【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밍크고래가 3610만원에 팔렸다.
1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어선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혼획은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다른 어류가 잡힌 것을 뜻한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혼획된 고래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 어민들 사이에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5m, 무게 1톤으로 측정됐다.
해경은 이 밍크고래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고래를 인계했다.
고래는 이날 오전 군산 비응항 위판장에서 3610만원에 낙찰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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