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상담 등 거래 이전 기술침해로부터 보호
신속 구제 위해 중기부→검·경 패스트트랙 구축
법률자문, 컨설팅 등 확대
신속 구제 위해 중기부→검·경 패스트트랙 구축
법률자문, 컨설팅 등 확대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호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먼저 중기부는 기업이 기술 침해로부터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에는 협상, 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적 요건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브로커 행위)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조정제도 개선으로 신속 구제하고 개발 비용까지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5000만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한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해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법적 대응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사실 확인부터 정책자금 연계, 기술개발 재추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회복 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술침해를 입은 기업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무료 온라인 법률 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전방위적 지원에도 나선다.
한편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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