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지식재산공제센터는 인천지식재산센터와 '지식재산공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동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 확대와 IP 인식 제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지식재산공제사업 설명회 개최, 공제 상담 등 실무지원을 맡고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맞춤형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2019년 기보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도입한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납입한 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특허권 분쟁이나 국내외 출원 등 IP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준다. 현재까지 가입 기업은 해외 진출 지원과 IP 리스크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협약식에서 권호창 인천지식재산센터 센터장은 "지역 내 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 시, 기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