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는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IMO의 규정 변경이 있기까지 GS칼텍스는 그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했고, 정부 대표단의 자문역으로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안정성을 적극 설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Chemical)로 분류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왔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81차 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최초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TF는 2024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산하 ESPH(화학물질 오염위험 및 안전 평가에 관한 기술그룹) 30차 회의에 해수부 및 한국선급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직접 참석해 자문역을 수행하며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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