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GS칼텍스, IMO 설득해 바이오선박유 운송규제 개선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14 18:29

수정 2025.05.14 18:29

GS칼텍스가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 글로벌 탄소저감 해상연료 시장의 공급확대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IMO는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IMO의 규정 변경이 있기까지 GS칼텍스는 그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했고, 정부 대표단의 자문역으로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안정성을 적극 설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Chemical)로 분류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왔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81차 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최초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GS칼텍스는 정책1팀, Biofuel Trading팀, 런던지사(GSPL) 등 3개 조직으로 TF를 구성해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협업을 지속했다.

특히, TF는 2024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산하 ESPH(화학물질 오염위험 및 안전 평가에 관한 기술그룹) 30차 회의에 해수부 및 한국선급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직접 참석해 자문역을 수행하며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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