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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6급 이상 음주운전시 보직 박탈…상여금 미지급

뉴시스

입력 2025.05.15 10:06

수정 2025.05.15 10:06

[천안=뉴시스] 천안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천안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공직사회 내 고강도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음주운전자 발생부서에도 연대책임을 물어 음주운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음주운전자 개인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음주운전 적발 시 팀장(6급)의 경우 보직이 박탈된다.

또 성과상여금 최하 등급 부여 및 복지포인트 지급 미지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참여 3년 이상 제한 등 인사 조치와 불이익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대 책임도 강화된다. 음주운전자가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 성과관리 자체평가 시 감점을 기존 1점에서 3점으로 확대 적용하고, 해당 부서장은 부서원 전체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김석필 부시장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라며 “단 한 건의 음주운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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