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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 운전 울산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15 14:56

수정 2025.05.15 14:56

울산시의회에서도 징계 절차 진행될 듯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이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이 같은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도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시기는 대선 후가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윤리특위에서 징계 여부 및 종류를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께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였는데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며 공개 사과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