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핀테크 업계가 더불어민주당에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일반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도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15일 서울시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이민화라이브러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중소기업위원회와 '벤처스타트업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혁단협은 이날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및 산업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등 4대 분야 150개 추진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특히 핀테크 업계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목소리를 냈다.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일부 연기금도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 거래대금은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지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 법인 및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 변동성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자산과 관련 △ 실명확인 계정 발급기준 명확화 △가상자산 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가상자산 사업자 및 금융업체 협력 확대 △과세 기준 마련 등이 제안됐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발란 사태' 같은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배상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근거법 마련도 요청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업자의 정산자금 100%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리 받도록 규율한다. 전금법에서는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업자(선불업자)도 선불충전금의 50%를 외부 기관 관리를 받도록 한다.
핀테크 업계는 PG업 정산자금 관리 비율(100%)이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금법상 전자금융거래사고 배상 공제조합(가칭)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편결제 관련 금융 사고에 대비하자고 제언했다.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조합 의무 가입 요건을 걸어 무허가 PG사의 불법 영업을 막고 부실 경영사를 시장에서 퇴출해 업권의 자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활용에도 업계의 제안에 포함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각 금융 플랫폼과 연계해 플랫폼이 햇살론 대상자에게 알림 메시지 등으로 고지하는 방식을 통해 저금리의 정책자금 수혜 대상 확대 및 서민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게 핀테크 업계 설명이다.
더불어 △핀테크 산업의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활성화 △금융상품 비교·추천 활성화 △신종증권 활성화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마이페이먼츠(지급결제지시업) 스몰라이선스 허용 △신분증 진위확인망에 핀테크 기술 도입 통한 민생금융범죄 차단 등의 건의도 있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혁단협은 △벤처정책을 경제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 △연기금 투자풀 활용 등 혁신금융 확대 방안 마련 △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근로제도 합리화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 확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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