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AC는 1991년 설립된 아시아 대표 국제중재기관으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중재법원을 출범했다. 중재법원은 관할권 심사, 중재인 선임 및 기피 결정 등 중재 절차를 판단하는 기구로, 상임위원은 이 같은 중재 절차의 핵심을 맡는다.
김 변호사는 국제중재 분야 위주로 경력을 쌓아왔다.
김 변호사는 "SIAC는 최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당사자들이 최근 가장 선호하고 있는 중재기관"이라며 "한국의 법관 및 다른 중재기관의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을 활용, SIAC가 당사자들의 분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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