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테무 운영사에 총 13억 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테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대표적인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국내에서 하루 평균 290만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 관련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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