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과보수 조정이나 환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경영진이나 이사회들이 보상체계를 심의하는데 있어 관련 리스크 요인 등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거나 왜곡된 유인 구조를 알면서도 그대로 강행한 경우 경영진의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 있다"고 짚었다.
기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사회나 경영진이 성과보상 체계 전반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보상 및 유인 체계가 잘못돼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부실 심화 등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설치 대상인 금융사 153곳과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성과보수 이연기간 및 비율의 획일적 적용과 미준수 △성과보수 조정 환수 규정 미비 및 실제 환수 사례 부족 △주주 통제 미흡과 형식적 보수위원회 운영 △성과평가지표의 편중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중점 점검 방향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부동산 PF처럼 단기 실적 확대 유인이 큰 업무에 대해 투자성의 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이 일치하는 지 점검할 계획이다.
지급 시점의 성과 변동이나 손실 발생 가능성을 반영해 조정 환수 사유 및 절차가 내규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지도 확인한다. 실제 조정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액을 적시에 조정하거나 기지급액을 환수하는 등 성과보수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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