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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도 몰랐다는 부산 이전, 박수영 "이재명식 거짓말 정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16 05:00

수정 2025.05.16 05:00

이재명, 부산서 "HMM 부산 옮겨올 것, 직원들도 동의"
HMM 노사 "논의된 바 없다" "전달받은 바 없다"
박수영 "명백하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부산 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화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부산 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해운사인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5일 "이재명식 거짓말 정치가 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부산이 지역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후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논의된 바 자체가 없다'는 메일을 직원에게 발송했다고 한다. HMM 사측도 언론에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 후보는 부산 서면 유세에서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HMM 사측과 노조 측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김문기 모른다'와 '백현동은 국토부 협박 때문'으로 사실상 유죄를 선고받은(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가 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지분이 들어간 HMM의 부산 이전을 언급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아무리 정부의 지분이 있더라도 민간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처벌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의 상습적 거짓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인가"라면서 민주당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근거 삭제'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이재명 후보가 서면에서 했던 "명백한 거짓말을 하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소환한 박 의원은 "이 말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거듭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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