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징역형 집유 등 선고
검찰, 징역 1년~1년6개월 구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jhope@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16/202505161028466603_l.jpg)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이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4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씨,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씨,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남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우씨와 안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 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벌금 2만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안씨는 이날 철제 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남씨는 같은 날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 3명은 각 징역 1년6개월, 안씨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 96명이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넉달 만인 이달부터 1심 선고 결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각각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넉달 만의 첫 선고였다.
오는 28일에는 당시 현장에서 취재진을 폭행하고 촬영 중이던 카메라 장비 등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박모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된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중 일부는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영상 촬영자와 이를 취급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
법원은 범행 유형별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혐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 등에 따라 피고인들을 나눠 순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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