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내란 혐의' 노상원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16 11:03

수정 2025.05.16 11:03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혐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시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하고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진급 인사 청탁의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에게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총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이번 알선수재 혐의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에 병합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현직 정보사 간부들에게 12·3 비상계엄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의 선발을 지시하는 등 계엄 기획 전반에 깊이 관여한 혐의가 있다. 특히 그는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경기도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로 불러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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