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추징 가능 여부 두고 판단 엇갈려
대법 "판매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
대법 "판매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
[파이낸셜뉴스] 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벌어들인 돈도 추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추징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핵 프로그램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해당 프로그램으로 게임사들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공범들과 핵 프로그램 판매로 얻은 수익은 총 8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1억4441만원의 추징을 명했지만, 2심은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옛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업무방해로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핵 프로그램을 판매, 배포한 행위로 얻은 수익을 '게임에 접속해 핵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업무방해를 한 행위'로 생긴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을 업무방해죄의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핵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한 게임 이용자가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이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나아가 그 추징을 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지난 2022년 1월 개정되면서 추징 대상 범죄에 업무방해가 제외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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