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개 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진술 대신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었다. 대선 전 출석이 어렵다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인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소환 통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했지만 불발됐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대선 후로 조사 시점을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 조사를 받으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목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담았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출석요구서를 보내기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김 여사 관련 압수물을 제출받았다.
수사팀은 6개 혐의로 발부받은 영장에 김 여사가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같은 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했으며, 김상민 전 검사를 위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김 여사가 비공표·공표 여론조사 합계 3억752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고, 명씨와 공모해 표본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혐의도 거론됐다고 한다. 김 여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명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등을 강제 수사해 찾은 김 여사 휴대전화와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유모씨와 정모씨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공천개입 의혹 관계인들을 잇달아 조사한 데다 김 여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만큼 대면 조사가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선거 운동 기간이라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김 여사 측 사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가 대선에 출마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대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소환 조사에 닫혀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당장 체포영장 청구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검토해 왔다. 이 때문에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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