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엉망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명백히 불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비판
한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재판 네 번씩 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은 5월 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6일만”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사법부가 제일 싫어할 약한 고리 같은 이슈가 뭘까 찾다가 ‘이거다’ 하고 덥썩 문 것”이라며 “'재판도 헌법소원을 허용한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엉망이 된다”라고 말했다.
사법연감 2023년 통계 기준으로 대법원에는 1년에 약 5만 5000건이나 되는 새로운 사건들이 접수되는데, 송사가 생기면 어떻게든 끝까지 가고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면 이 사건들 대부분이 사실상 '제4심'이 되는 '재판 헌법소원'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전 대표는 “헌재는 이 많은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라고 단언하며 “헌재에는 1988년 설립 이래 지난달까지, 26년여간 '통산' 5만 30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헌재에 접수된 모든 사건 수는 탄핵심판 4건 포함 2591건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꺼번에 20배 이상의 '재판 헌법소원'이 몰려들면, 헌재가 마비되고, 본래의 헌법재판 기능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면서 소송 당사자들이 '헌재까지 가보자'며 버티면, 대법원에서의 판결 확정은 확정이 아니게 된다”라며 “억울하게 권리를 뺏긴 사람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법에 호소해 승소 판결이 '확정'까지 되었는데도,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가처분을 걸고 효력이 정지되면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지금의 헌재 역량으로는 평균 20년 정도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나, 명백히 불의한 일”이라고 못 박은 한 전 대표는 “사법시스템을 엉망으로 망가뜨려 이런 불의를 대량생산하는 짓을 이재명 민주당은 서슴없이 벌이고 있다”라며 그 이유가 “'감히' 이재명의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한 '죄'를 묻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보복에 눈멀어 국민 안중에도 없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 입맛에 맞는 보복에 눈이 멀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짓을 하는 위험천만한 집단에 대한민국을 단 하루도 맡길 수 없다”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 계속 막아보겠다”라고 말을 맺었다.
한 전 대표는 이 글을 올리기 불과 한 시간 전에 올린 게시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일부 삭제하려 하면서 고발을 반복하는 것을 두고 "오직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쓰레기 같은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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