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비점오염원 사업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가운데 상수원 영향권이나 수질오염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나 공사장 등 불특정한 장소에서 비가 내릴 때 빗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의 유입 경로를 뜻한다. 사업면적 15만㎡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나 부지면적 1만㎡ 이상인 폐수배출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저감시설의 여과장치 소재인 여재의 상태와 교체 여부, 수질 모니터링, 퇴적물 제거 등 전반적인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기상청의 강우 예보 시에는 사업장에 사전 점검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고, 사업장 관리자에게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지붕 설치나 덮개 사용 등 시설 보강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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