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개헌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년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포함한 패키지 개헌안을 전격 제안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역제안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4·5·6면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자고 썼다. 4년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만 한번 연이어 출마할 수 있게 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도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4년 중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의 권한 강화도 눈에 띈다.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한발 더 나아가 국회가 추천한 인사만 국회의 동의 하에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임명 및 인사청문 절차를 국회 추천 몫으로 돌려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국회의 인사 임명동의권 범위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만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도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역제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국회의원 역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밝혔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특권내려놓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돼선 안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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