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건, 남구 2건, 동구 1건 각각 발견돼
울산경찰청 CCTV 분석 등으로 용의자 추적
울산경찰청 CCTV 분석 등으로 용의자 추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울산에서도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중구 폴리텍대학 인근 인도에 부착된 벽보의 이 후보 왼쪽 눈 부분에 구멍이 난 것이 순찰하던 기동순찰대에 의해 발견됐다.
같은 날 남구 달동에서도 이 후보의 벽보 왼쪽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발견됐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얼굴 전체가 잘려 나가거나, 얼굴 부위가 담뱃불로 훼손된 이 후보 벽보가 동구와 남구에서 각각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벽보를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를 하거나 천 등을 이용해 가리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는 지난 15일 전국 8만 2900여 곳에 부착됐으며 울산에서는 1337곳에 부착돼 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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