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90개 농가 도지사 인증마크 사용
민원인 편의 증진 및 제품 경쟁력 강화
민원인 편의 증진 및 제품 경쟁력 강화
1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2016년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품질 개선을 통한 판매 확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농수특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 품목별 담당 부서의 품질관리 심사 등 관련 조례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인증마크를 받은 농가는 290곳으로 그동안 총 247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인증 품목은 신선 농산물 및 가공품을 포함해 농산물 178개 품목, 임산물 53개 품목, 축산물 51개 품목, 수산물 8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도는 소비자 신뢰 향상,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4월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대상 품목을 추가하고 신청 자격과 원료 정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청문 절차를 신설하고 재심사 청구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농수특산물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포장재, 안전성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품질인증제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이 인증 신청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제품 경쟁력 강화와 도내 농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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