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19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한 10대 A군은 최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냈다.
A군은 모친 설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됐다"며 "다만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년법 개정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채팅으로 B양과 알고 지내던 A군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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