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리는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오는 23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은 도내 14개 시·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한다.
단속 유형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방해 행위(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과태료 최대 200만원) 등이다.
도는 주차 단속뿐만 아니라 관광지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치와 면적, 경사도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 공간이 아닌 이동 약자의 권리를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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