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을 상대로 장병들의 건강권 강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1월 20일 권고받은 야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공군 격오지와 야간 교대 근무 부대 등 총 8개 부대에 대해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5개 사항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생활관 개선 △교대 근무 장병에게 근무 시간 중 체력 단련 시간 부여하는 안에 대한 검토 △(야간 근무·시간 외 근무·항공) 수당 체계 개선 △야간 특수 검진 내실화 △권리 구제 수단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공군은 권고사항 가운데 야간 근무자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용원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건강권 강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공군 본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인권위 방문 조사에 따르면 일부 부대 근무자들은 월평균 51시간의 야간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대는 협소한 공간에 많은 수의 인원이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근무하고 있었는데 휴게공간이 부족하고 출입 및 휴대전화 반입도 제한됐다.
조사 당시 인권위는 해당 부대에 대해 "야간 근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등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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