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강제수사 2.6배 급증
체포영장 집행 등 504건 달해
도피 우려 사업주에 출국정지
고액 체불임금 전액 지급 사례도
'강화된 사업주 제재' 10월 시행
체포영장 집행 등 504건 달해
도피 우려 사업주에 출국정지
고액 체불임금 전액 지급 사례도
'강화된 사업주 제재' 10월 시행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은 50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4.4% 증가한 수준이며, 2023년과 비교하면 2.6배나 늘어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지적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양산지청은 지난 3월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주가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한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를 구속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한 편의점 사업주를 구속했다. 또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의 상습 폭행 정황을 밝혀내고, 임금까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구속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자,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창원지청에서는 창호 제조 및 설치업을 하는 한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27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연락을 회피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수사 끝에 체포했다. 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당일 즉시 청산했다.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로 고액의 체불임금이 전액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갑작스레 폐업을 결정하고, 근로자 50명의 임금 약 5억8000만원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약 한 달 뒤 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10월 시행 예정인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