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임시회의 개최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논의
"개별 재판 관련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 판단"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논의
"개별 재판 관련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 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전국 법관들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이 후보 사건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에서 다룰 안건 2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했다. 김 의장은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사건 판결에 대한 의견 표명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의장은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 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신뢰와 재판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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