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약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A의 임직원 등 4명은 지난 2023년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해당 공시를 하기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 4명은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23년에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발표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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