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예방 대상 상당수 2030
금감원 "안내 받고도 이상거래땐
수사 등 거쳐 형사처벌 받을수도"
#. A씨는 다른 곳으로부터 전송받은 대량의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본인 및 타인의 계정을 이용했다. 고가 매수주문을 통해 해당 가상자산 가격을 상승시킨 후, 체결의사 없는 허수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해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오인케 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금감원 "안내 받고도 이상거래땐
수사 등 거쳐 형사처벌 받을수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가상자산 주문을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관련 이용자 예방조치 내역 및 금융당국의 조치사례 분석 결과, 일부 이용자들이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30대 참여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에도 젊은 연령대의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즉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안내를 받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조치사유를 반드시 확인해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 경우 금감원 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 등을 거쳐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화거래소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 중에도 20~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20~30대 등 이용자들에게 처벌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의사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선매집한 후 자신의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반복적으로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했더라도 이는 법규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 및 금융당국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 제고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