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홍천군에 따르면 상하수도 사용료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본요금제는 폐지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3명 이상, 3대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던 감면 혜택은 대상 범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조손, 한 부모,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3대 가구,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495세대가 받던 수도세 감면 혜택은 1010세대가 추가되면서 총 1505세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들에 도움되길 기대한다"며 "혜택을 원하는 가정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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