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흥민 공갈' 일당 후속 수사 착수…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종합)

뉴스1

입력 2025.05.22 15:24

수정 2025.05.22 15:24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2025.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2025.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남해인 기자 =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폭로하겠다며 입막음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일당의 후속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양 씨로부터 협박 피해를 보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