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법원에 긴급청원해 보류 유예 곧 끝날수도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대적인 연방 부서 공무원들의 해고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밤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법의 판사가 특정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모든 해고 통보를 계속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수전 일스턴 판사의 '계속 보류' 명령은 주택도시개발부, 재무부, 보훈처 등 22개 연방 부서의 수 만 명 공무원에게 귀중한 유예를 부여한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지적했다.
일스턴 판사는 또 이 부서들의 사무실 및 프로그램을 폐쇄 혹은 폐지시키지 말 것을 명령했다. 트럼프 정부가 종종 하고 있는 해당 부서 및 프로그램의 부서간 이동도 금지시켰다.
해당 부서의 수 만 명 공무원들은 이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가 전면에 나선 2월 초부터 정식 해고 통보가 날아올 날만 가슴 조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일스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재편 및 인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의회가 제정한 관련 법률들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달 초 전면 보류를 명령했고 이를 다시 연장 명령한 것이다.
공무원 해고에 반발해서 제기된 최초 소송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어떤 인원 감축도 해서는 안 된다는 동결 명령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유예는 이번 연장에서 단기간만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미 대법원에 일스턴 판사의 2주일 간의 첫 보류 명령을 봉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부효율부 등은 긴급 청원을 통해 일스턴 판사의 '너무나 광범위한' 보류로 행정부가 연방 인력 감축에 관한 어떤 계획도 짜서 실행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미 대통령에게 구조 축소를 휘하 행정기관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판사의 견해는 '상식에 어긋나고 특이하다'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이 청원을 받아들이지 주목될 수밖에 없다.
현재 보건복지부 같은 부서는 4월 1일 자로 1만 명 직원들에게 해고 방침을 통지했다. 해당 직원들은 행정 휴가로 처리돼 사무실에 나오지 못했다. 보건부는 6월 2일 대부분의 대상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하고 공식 해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나머지 직원들은 7월에 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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