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전 여친 집 찾아간 A씨
자고 있던 여동생 성폭행…징역 6년 선고
자고 있던 여동생 성폭행…징역 6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가해 남성 전 여자친구의 여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 B씨(23)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과거 연인을 만나기 위해 해당 주택을 찾았다가 잠들어 있던 B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이용해 범행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사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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