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음식점 상호에 '마약' 등을 사용하는 영업장의 간판 변경 비용을 지원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중 지난해 7월부터 신설·시행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지원이다.
지원 규모는 업소당 간판은 최대 200만 원, 메뉴판 최대 50만 원이다. 현재 시에서 파악한 이 같은 간판을 사용하는 업소는 12곳으로 파악하고 있고, 해당 업소에 안내문과 신청서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시청 위생정책과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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