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사비를 부풀려 태양광 시설자금을 과다하게 대출받은 시공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일명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1차례에서 걸쳐 태양광 시설자금 45억 31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관련 공단이 발급한 자금추천서를 받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 대금의 70~9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적 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신뢰를 저해했고, 피해액도 45억원으로 크다"면서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었던 돈을 초과한 금액은 금융기관에 반환돼 실질적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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