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인 10명 중 4명 "아파도 유급 병가 못 써"…비정규직 더 높아

뉴스1

입력 2025.05.25 12:02

수정 2025.05.25 13:33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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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아침에 하혈해서 급하게 당일 연차를 사용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 결과가 나와 당일 내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니 미리 계획된 연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지난해 6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 내용)

#"과도한 업무로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다들 그렇게 일하는데 왜 문제냐'며 출근하라고 합니다.

"(지난해 5월 제보 내용)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아플 때 유급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급 병가 사용 현황과 상병수당 제도 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인들에게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38.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여성 직장인(50.3%)의 경우 남성(28.8%)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비정규직(45.3%), 노동조합 비조합원(40.8%), 비사무직(48%)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 민간 기업일수록,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독감 등 유행성 질환에 걸린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사이 독감 등 유행성 질환에 걸린 적 있는 직장인들에게 감염 당시 휴가를 사용했지 여부를 묻자 48.9%가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유행성 질환에 걸리고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 비율은 비정규직(58.6%), 비조합원(52.5%), 비사무직(56.9%), 일반사원급(60.8%)에서 특히 높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직장인에게 도움이 될지 질문한 결과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80.6%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사업장 재량에만 맡겨두니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임금 수준, 사내 지위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며 "상병수당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업무 외 상병에 대해서도 휴가·휴직을 법제화해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아프면 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