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자금 지원, 창업 활성화 기대
3년간 이자 지원 등 금융 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3년간 이자 지원 등 금융 부담 완화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총 125억원 규모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0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이뤄진다.
특히 시는 금융기관 간 금리 제안 방식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했으며 그 결과 최저금리를 제안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최종 협약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제공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이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이나 협약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능하고 대면상담 방식도 병행된다. 단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을 지원받았거나 보증금액 1억원 초과 기업, 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거나 연체·체납 등으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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