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절차 위반 조사 및 시정 요청'
"입대의 없는 틈 탄 조합 행위 규탄"
"입대의 없는 틈 탄 조합 행위 규탄"
26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동대문구청과 구의회에 조합 임원의 독단 행동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절차 위반 조사 및 시정 요청'을 요구해 조경석을 치울 계획이다. '공동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공용부분 절차를 무시한 조합의 행위를 규탄하며 온라인으로 입주자 동의 서명을 받아 공동명의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이 동대문구에 요구하는 사안은 △조합의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련 규정 위반 행정조사와 감사 △조합에 대한 시정조치와 해당 조경석 철거 및 원상복구 지시 △입대위원회 구성 전까지 조합의 시설물 임의 변경 금지 행정지도 및 계도 등이다.
온라인 서명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동의나 사전 안내 없이 대형 조경석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조경석은 기존 조경 식재물을 매우 파손하면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외형상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조경석으로 보기 어려운 품질과 형태"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단지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린다. 1월 입주를 시작한 해당 단지는 앞서 조합 임원과 조합원 갈등에 따라 입대의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이번 조경석 논란에 입주민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
이를 두고 입주민들은 "2025년에 80년대 아파트를 만들어놨다", "다 된 조경을 망쳐놨다", "차라리 소나무를 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해당 단지 조합장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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