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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나홀로 사장에 '안심경광등' 올해 1만개 지원

뉴시스

입력 2025.05.26 11:15

수정 2025.05.26 11:15

비상벨 누르면 점멸등·사이렌 작동
[서울=뉴시스] 안심경광등. 2025.05.26.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심경광등. 2025.05.26.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서울시 '1인점포 안심경광등'을 신청해 가게에 설치한 후 홀로 일하며 느끼는 불안감을 덜었다. 가게에 한 남성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는데 안심경광등 덕분에 경찰이 신속히 도착하며 상황이 해결됐다.

#. 1인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B씨는 취객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안심경광등을 통해 신고했다. 즉시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정리됐다.

서울시가 카페, 미용실, 네일숍 등에서 혼자 일하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들의 안전을 위해 '1인 점포 안심경광등'을 1만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000개에서 2배로 확대된 규모다.

1인 점포 안심경광등은 지난해 첫 신청 접수 당시 이틀 만에 5000개가 마감됐다. 지난해 6월 배포 이후 현재까지 안심경광등을 통한 경찰 출동 사건은 36건이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 경광등에서 점멸등이 켜지면서 사이렌이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관제센터에 신고된다. 위치와 인근 CCTV 등을 확인 후 인근 순찰차가 출동한다.

아울러 서울시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 상황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 요청 사항을 반영해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용자가 휴대하기 편하도록 비상벨 크기가 전년 대비 더 작아졌다. 안심이앱을 통해 경광등과 비상벨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누리집에서 1인 점포 안심경광등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 물량 총 1만개 중 5000개가 1차 신청 대상이다. 신청자가 많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시 올해 1월 1일 이후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다음 달 말 문자로 개별 안내된다.

시에서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이 있더라도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장시간 1인이 근무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일반 공급과 무료 공급으로 나뉜다. 일반 공급은 지원 전 자부담금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연매출 1억4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경우 일반 공급 대상으로 2만원을 내야 한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무료공급 대상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해 신청 개시 이틀 만에 준비한 물량이 조기 마감되는 것을 보며 혼자 일하는 분들의 불안을 실감하게 됐다"며 "올해는 지원 수량이 2배로 확대된 만큼 지난해 미처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혼자 영업하며 불안감을 느끼시는 1인 점포에서 많이 신청해서 보다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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