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 관련,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영산강 익사이팅 존은 광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지상 3층, 연면적 4000㎡ 규모의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1000㎡ 규모 실내 인공서핑장 △1만㎡ 자연형 물놀이장 △1만1800㎡ 잔디마당 등 사계절 복합체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지난 2월 20일 진행된 설계공모 심사 결과에 불복한 2등 입상 업체가 제기한 것으로,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시는 이번 설계 공모가 디자인의 우수성, 창의성, 계획의 적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양보근 광주시 신활력총괄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설계공모 당선작 업체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영산강 익사이팅 존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 시가 발주한 공사 및 용역 계약과 관련해 최근 5년간 제기된 가처분 신청 8건이 모두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가처분은 주로 적격심사에서 배제되거나 낙찰 순위에서 밀린 업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입찰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23년에도 입찰에 참여한 B업체가 2순위로 결정되자 1순위 업체의 선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광주시가 1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은 B업체의 주장을 기각하고 광주시의 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인정했다.
최선영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낙찰받지 못한 일부 업체의 무리한 소송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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