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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뉴스1

입력 2025.05.26 15:04

수정 2025.05.26 15:04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에 관한 것이다.

조례 개정안 가운데 정비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등) 건축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이라고 시가 전했다.

시는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로 하향 조정하고,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 심의 대상 면적 기준을 500~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지목 임야 2000㎡)인 경우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시가지경관지구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세차장 설치 허용, 경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 완화(4층 이하→7층 이하) 등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안산시가 전했다.



시는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에 이미 신축된 주유소에 대해선 증·개축이 가능하게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에선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 및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제안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농지개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절·성토) 범위 완화, 복합용도지구 및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 삭제 등도 조례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