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8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이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고려했다.
위반 사례로는 28일 이후에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나, 28일 이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후보자 또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가 꼽힌다.
일례로 선거 4일 전 유세현장에서 "최근 상대 후보가 지난 30, 31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다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5월 27일 현재 총 9건이다. 고발 3건, 과태료 2건, 경고 4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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