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방통위의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각하

뉴시스

입력 2025.05.27 11:02

수정 2025.05.27 11:02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KISA 분원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통신사 점검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2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KISA 분원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통신사 점검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21. jini@newsis.com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이진숙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인 대한민국(소관청 방송통싱위원회)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소송 제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위임인을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진숙'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법무부장관 등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위임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적접한 소송 대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신동호 EBS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채무자인 김유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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