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 13년째 정착해 온 북한 이탈주민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 2부(부장판사 최용보)는 지난 3월 A 씨(59)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B 씨의 지시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더 기지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차례에 걸쳐 촬영한 기지 및 부속 건물 사진과 동영상 등을 B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검문소가 없어 차량은 쭉쭉 올라가고 군인들 감시 초소는 없다' '레이더 기지에 들어가는 곳은 3m 높이로 가시철조망이 쳐져 있고, 입구에서 봉우리까지 차로 시속 약 20㎞로 6분 정도 걸린다' 등의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국내에 있는 다른 북한이탈주민 4명의 동향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경북도 출신인 A 씨는 2011년 8월쯤 중국으로 탈북해 라오스 등을 거쳐 같은 해 10월 귀순했다. 하나원에서 나온 후엔 2012년 3월 제주에 정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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