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차주)에 한해 연간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 4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했다.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이 40% 이내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차인이 보다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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