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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대위서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 등 당헌·당규 개정 의결

연합뉴스

입력 2025.05.27 18:51

수정 2025.05.27 18:51

'계파 불용' 조항도 신설…28일 상임전국위·31일 전국위 거쳐 최종 확정
국힘, 비대위서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 등 당헌·당규 개정 의결
'계파 불용' 조항도 신설…28일 상임전국위·31일 전국위 거쳐 최종 확정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과,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비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3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위해 비대위 회의 개최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위해 비대위 회의 개최 (출처=연합뉴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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