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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사상자 취업 지원 '공무원→공공기관' 확대 추진

뉴시스

입력 2025.05.28 14:02

수정 2025.05.28 14:02

공무원 채용시에는 가산점 부여…공공기관 등은 근거 명확치 않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 등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공무원 채용시 의사상자에 대해 3~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공무직, 청년인턴 등 채용에 있어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정부부처 채용에서 의사상자들은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청년인턴 채용시 47개 기관 중 1개 기관만 가산점이 아닌 '우대요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무직 채용의 경우 가산점 부여 기관이 없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청년인턴은 50개 기관에서 10개 기관만, 공무직은 9개 기관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권익위는 의사상자 취업 등에 있어서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 유가족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의사상자는 본인을 희생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구한 우리사회의 영웅들"이라며 "모든 소통 창구를 활용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70년 8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인정된 의사상자는 총 893건이다.
의사자 인정 545건, 의상자 인정 34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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