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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선관위, 투표함 보관시설 봉인지 뜯은 60대 고발

뉴스1

입력 2025.05.28 17:00

수정 2025.05.28 17:00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2024.10.16/뉴스1 ⓒ News1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2024.10.16/뉴스1 ⓒ News1


(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우편투표함 보관시설의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30분쯤 상주시선관위를 찾아 사전투표 업무 처리 절차 변경을 요구하다 우편투표함을 보관한 공간의 출입문에 부착된 봉인지를 뜯은 혐의다.

A 씨는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뜯어낸 출입문 봉인지는 A4 종이 절반 크기로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을 폐쇄할 때 사용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개표소·선관위·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