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도내 한 유명 관광지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연설·대담·토론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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