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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배당금·산삼 준다더니'…완주 농업법인 대표 피소

뉴스1

입력 2025.05.28 19:41

수정 2025.05.28 19:41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완주군의 한 농업법인 대표가 산삼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완주 한 농업법인 대표 A 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여러 건의 고소장이 완주와 서울 등에서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A 씨가 대표로 있는 농업법인에 수천만 원을 투자하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을 분양해 매달 50만원의 배당금과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산삼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은 완주를 포함한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병합할 예정"이라며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돼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