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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가족 아니에요"…재산분할 소송 중 남편 돌연사

뉴시스

입력 2025.05.29 01:00

수정 2025.05.29 01:00

[서울=뉴시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돌연 사망해 난감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2025.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돌연 사망해 난감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2025.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돌연 사망해 난감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소송 과정을 묻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20살에 10살 연상의 남성과 결혼했으나 곧 이혼했고, 50대가 돼 재혼을 결심했다. 두 번째 남성은 아내와 사별한 상태였고, 자녀들도 모두 독립한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가족끼리 식사만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옷 가게를 운영하며 스스로 생활비를 벌었고, 남편이 건물을 살 때 자신의 돈을 보태기도 했다.

그러나 두 번째 남편도 A씨를 실망하게 했다. A씨는 "남편은 나이를 먹고도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더라. 그러다가 사업상 알게 된 여자와 단둘이 주말여행을 다녀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날 이후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쌓아온 재산에서 내 몫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은 해주겠지만 돈은 못 준다"고 맞섰다. 이에 A씨는 집을 나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중 남편이 돌연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 남편 자녀들은 A씨를 찾아와 "우리가 법정 상속인이니 아버지 재산에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A씨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10년 가까이, 저는 그 사람의 아내로 살아왔다. 이제 와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니 너무나도 허망하다"면서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앞으로 혼자 살아가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도 그 사람의 가족이었는데 정말 아무 권리가 없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나면 별도의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다"며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A씨처럼 재산분할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망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을 지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가 남편의 건물 구입 당시 보탰던 돈에 대해서는 "재산을 취득할 때 적극적으로 A씨의 재산이 투입되었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부담하였음이 인정돼야 공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혼 관계로 지낼 경우에는 부동산 구입 등 큰 재산을 취득할 때 재산 명의를 부부 공동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안전하고,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유언 공증을 통해 준비해 두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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