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오늘 최저임금위 3차회의…'확대냐 차등이냐' 노사 충돌 본격화

뉴시스

입력 2025.05.29 07:00

수정 2025.05.29 07:00

노동계 "본격적으로 확대적용 논의할 것" "특고·플랫폼종사자 임금실태 근거로 제시"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에 차등적용 강조 오늘 회의부터 노사 공방 수차례 이어질 듯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5.05.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5.05.2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9일,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부터 최저임금 확대적용 및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가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2차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모두발언에서 배달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에선 음식, 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이 떨어져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근로자위원은 '저임금근로자 낙인'을 우려하며 차등적용엔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차등적용은 매년 최임위 심의 과정에서 노사 갈등 발화제가 된 사안인데, 올해는 지난해 처음 논의된 도급제 근로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도 함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논쟁은 이번 회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 측 관계자는 뉴시스에 "본격적으로 확대적용을 얘기할 것"이라며 "도급제 노동자들의 현황과 외국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노동계는 현행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6일엔 고용노동부에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를 제출했다.

관계자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미달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확대적용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회의에 이어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내세울 전망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직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존폐의 기로에 설 만큼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그나마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가 발표한 제안서가 경영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제안서를 통해 "업종단위에서 노사간 합의를 거쳐 임금수준을 정하고 이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면 최임위가 심의해 구분 결정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의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노사 신경전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수차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최임위의 경우, 3차~4차회의에서 최저임금 확대적용 관련 노사 공방이 이어졌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논쟁은 7차회의가 돼서야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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